美 “F-1 비자로 대학 졸업한 유학생, 임시 취업하면 7만달러 수수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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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앞 “美 노동자 보호 조치” “연장땐 3만달러”… 소송 진통 예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학생비자(F-1)를 받아 자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임시 취업할 경우 약 1억 원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11월 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 시간) 미 국토안보부(DHS)는 F-1 비자를 보유한 비이민 외국인 학생들이 ‘선택적 실무연수(Optional Practical Training·OPT)’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학교에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약 9400만 원)를, 이후 추가로 연장 신청을 할 때는 3만 달러(약 4000만 원)를 추가로 내야 한다. OPT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도 기존 F-1 비자로 전공 분야에서 인턴 등 취업 활동을 허용해 주는 제도다. 통상 최대 1년의 체류 기간을 보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DHS는 이번 규정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 적발에 따른 거라며 “사기를 방지하고, 이민 시스템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수수료 부과 대상은 일단 대학으로 규정됐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유학생이나 고용 기업이 대신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비자 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지만, 관련 단체의 소송 제기 등 법적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H-1B 취업 비자에 대한 10만 달러(약 1억3000만 원) 수수료 부과 정책도 올 6월 위법 판결을 받았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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