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미 정부 불법이민자 신속 추방 재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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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국민법 따른 테러조직 지정 갱단원
추방할 때 이의 제기 시간 충분히 줘야

ⓒ뉴시스
미 연방대법원이 16일(현지시각) 18세기 전시법인 적성국민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이민자 신속 추방을 재개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미 정부가 갱단 구성원으로 지목한 베네수엘라 남성 2명이 제기한 긴급 상소를 심리했다. 정부는 이들이 1798년 제정된 적성국민법(AEA)에 따라 신속히 추방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심야에 명령을 내려 텍사스 북부 구금시설에서 이들을 추방하는 것을 중단시켰었다.

대법원 판사 9명 중 새뮤얼 앨리토 및 클래런스 토머스 2명은 이날 결정에 반대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트렌 데 아라과 갱단을 외국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뒤 이 단체 구성원들을 적성국민법을 적용해 추방하려는 조치와 관련한 여러 재판 중 하나다.

이번 재판에서는 미국에서 추방되는 사람들이 추방 전 다툴 기회를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 됐으며 트럼프 정부가 적성국민법을 적용한 것에 대한 판단은 쟁점이 아니었다.

대법관들은 서명 없이 낸 성명서에서 “우리는 정부의 국가안보 이익이 중요하지만 그 이익이 헌법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추구돼야 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밝혔다. 앞서 3명 이상의 연방법원 판사들이 트럼프 정부가 적성국민법을 활용해 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 구성원으로 지목한 이들의 추방을 가속화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결했다.

한편 지난 13일에는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연방법원 판사가 적성국민법 적용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AEA에 따른 추방을 둘러싸고 법원들이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앞서 대법원이 내린 명령에서 시작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구금자들이 자신이 구금된 장소의 관할 법원에 추방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추방 대상자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합리적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정부는 이의 제기 시간으로 1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지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필요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자 스테파니 헤인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적성국민법을 적용한 추방이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추방 대상자들에게 21일 의 이의 제기 기간을 부여하라고 이민 당국에 명령했다.

한편 연방 대법원은 16일 결정이 적성국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불법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것을 막는 결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워싱턴=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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