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고객확인 프로그램(CIP) 구축을 요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디지털자산을 제도권 금융 안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불법자금 활용 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준은 일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과 신용협동조합에 적용되는 고객확인 프로그램과 유사한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발행사는 고객 신원을 확인하고 의심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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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FP·연합뉴스) |
현재도 일부 발행사와 거래소는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따라 고객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만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전반에 은행 수준의 고객확인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적용하는 최종 규정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이번 제안은 이 같은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조치다.
특히 규제 공백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2차 시장 거래다. 예를 들어 발행사에서 직접 스테이블코인을 발행·상환하는 고객은 확인할 수 있어도 이미 유통된 스테이블코인이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 등을 통해 이동할 때 최종 이용자 확인이 쉽지 않다.
마이클 바 연준 이사는 현행 규제 체계가 불법금융 위험을 충분히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디지털자산 서비스 제공업체가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방지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악의적 행위자가 디지털자산 거래에서 이를 우회하고 탐지를 피하는 것은 여전히 쉽다”고 말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지급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제정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다. 미국 은행 규제당국은 최근 디지털자산을 전통 금융권으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규제당국은 이번 제안에 대해 60일간 공개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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