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민 단속 대상이 불법 이민자뿐 아니라 비자가 만료돼 영주권이나 취업비자를 연장 신청한 후 대기하는 이들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미 이민세관집행국(ICE)의 단속이 공항으로까지 확대돼 미국 비자가 만료된 외국인들이 공항을 통과하는 즉시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있다는 것. NYT는 이날 12명이 넘는 이민 변호사, 옹호 단체 관계자, 그리고 항공사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체포 대상층이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취업 비자 연장을 기다리는 엔지니어, 미국 시민과 결혼한 신혼부부 여러 명, 그리고 전직 오페어(가정 도우미)까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공항에 직접 나와 비자가 만료된 이들을 체포하는 모습이 최근 몇 주 동안 미국 내 최소 15개 공항에서 목격됐다. 이 중엔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 ‘피난처 도시’로 불리는 뉴욕 공항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서 비자가 만료돼 체류 중인 이민자와 방문객들은 매년 수십만명으로 집계된다. 이 가운데에는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면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적지 않다. 체류 가능한 법적 경계선에 걸쳐있는 이들의 경우 과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이상 추방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이민 정책 기조에 따라 비자에 명시된 기간을 넘기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삼아 단속에 나선 것이다.NYT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활동이 새로운 전선을 맞았다며 “이민자들의 미국 이동 자체가 크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업 허가 연장을 기다리다가 ICE에 체포된 인도 출신 엔지니어를 변호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는 NYT에 “38년간 이민법을 다뤘지만, 이런 건 처음 본다”고 말했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섀넌 셰퍼드는 “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내 여행은 할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 중이라면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美 이민단속, 공항으로 확대…영주권 신청·비자연장 대기자도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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