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곡가들 “BTS 표절”…하이브·작곡진 상대 소송

3 hours ago 3

방탄소년단(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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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 정규 5집 ‘아리랑’의 타이틀곡 ‘스윔(SWIM)‘을 둘러싸고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미국의 무명 작곡가 3명이 자신들이 만든 동명 데모곡과 상당한 유사성이 있다며 하이브와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9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작곡가 3명은 전날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피고에는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 뮤직을 비롯해 밴드 원리퍼블릭 출신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이 포함됐다. BTS 멤버 RM도 이 곡의 작곡가로 이름을 올렸지만, BTS와 멤버들은 피고에 포함되지 않았다.

방탄소년단(B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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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음악업계 관계자와 퍼블리싱 회사 등에 자신들의 데모곡을 전달했으며, 이 과정에서 BTS ‘스윔’의 일부 작곡가에게도 곡이 공유됐다고 주장했다. 저작권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인 ‘원곡에 접근할 기회가 있었는지’를 문제 삼은 것이다.원고 측이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두 곡의 제목을 반복하는 훅과 화성, 리듬, 가사 요소 등이 유사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BTS의 곡이 독립적인 창작물이라기보다 기존 데모곡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번 주장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실제 저작권 침해 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스튜어트는 과거 에드 시런의 ‘싱킹 아웃 라우드’와 레드 제플린의 ‘스테어웨이 투 헤븐’ 표절 소송에도 관여했지만, 해당 사건들은 모두 기각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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