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양광 2028년 稅공제 폐지…배터리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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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감세 정책 등 핵심 경제 구상을 담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BBBA)’이 상원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하원에서 1표 차로 극적으로 통과한 이 법안은 상원에서 계류 중이다.

美 상원 "태양광·풍력 세액공제, 2028년까지 폐지"

16일(현지시간) 상원 재무위원회가 공개한 법안 개정안 초안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감세 관련 내용 골격을 유지하되 팁 소득 등을 무조건 면세하지 않고 공제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원에서 막판에 집어넣은 주 및 지방세(SALT) 한도 상향은 아예 삭제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추진한 각종 청정에너지 지원책도 세부 사항이 상당 부분 바뀌었다. 대통령 서명을 위해서는 상·하원이 완전히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 때문에 530명에 달하는 양원 의원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팁·초과근무수당 ‘공제’ 형태로

상원 재무위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기 때 도입한 세금 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CJA)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됐다. 초안에 따르면 팁은 2028년까지 최대 2만5000달러 공제, 초과근무수당은 2028년까지 1만2500달러 공제 등으로 한도를 설정했다. 자동차 대출이자도 2028년 1만달러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하원이 막판에 추가해 법안을 통과시킨 주 및 지방세 공제 한도 4만달러 상향은 백지화해야 한다는 게 초안 내용이다. OBBBA가 연방정부 재정을 악화한다는 평가를 받는 주원인이어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하원의원들은 이 내용이 빠진 것이 “모욕적”이고 “법안 통과는 좌초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반발 중이다. 그러나 존 슌 상원 원내대표는 “세금이 적은 주 의원들은 이 문제에 관심이 없다”며 “타협점을 찾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부채 한도 5조달러 증액에 관한 내용은 하원안이 그대로 유지됐다. 앞서 랜드 폴 상원의원 등은 부채 한도 상향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발언했다. 상원에서 네 명 이상 의원이 반대표를 던지면 과반 득표에 실패하기 때문에 상원 통과는 무산된다.

다른 나라가 미국 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이유로 미국 내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에 더 높은 세금을 물려 차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럽연합(EU)이 미국 빅테크 회사들을 겨냥해 세금을 부과하는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소득세나 소비세에 해마다 5%포인트씩 세율을 높여 적용하되 15%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고 초안은 정리했다.

◇풍력·태양광 지원 축소

하원과 마찬가지로 상원 재무위 초안도 청정에너지 관련 지원책을 대부분 축소 및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에너지원에 따라 대접이 달라진다.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에 대한 세금 공제는 내년부터 60%로 축소되고, 2028년에는 완전히 종료된다. 현재는 2032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었는데 이를 대폭 앞당기는 것이다.

전기차를 구입하는 데 따른 7500달러 세금 공제, 전기 히트펌프, 인덕션 스토브 등 가정 내 청정에너지 지원금은 법안 통과 후 180일 내에 종료된다. 수소 연료 생산 보조금도 올해까지만 유지된다.

반면 수력과 원자력, 지열 관련 시설 혜택은 대체로 유지된다. 2033년까지 100% 세금 공제를 유지하고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하원안에서는 원자력발전 지원을 제외한 대부분 청정에너지 관련 혜택이 축소된 것에서 달라진 대목이다. 맬컴 울프 미국 수력발전협회장은 상원 초안에서 일정이 연장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기존 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2022년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통과 당시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후 청정에너지 투자의 80% 이상이 공화당 지역구로 흘러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최종안은 초안과 달라질 수 있다.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동의를 다시 얻어내기 위해 의원 간 의견을 취합하고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슌 원내대표는 당초 목표대로 독립기념일 전인 다음달 4일까지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견이 쉽게 조율되지 않으면 여름 휴회 기간이 시작되는 8월까지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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