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근거로 최저수입가격제 도입태양광·반도체 업계와 민관합동 대책회의 개최미국 진출 기업 사업 영향 분석·지원 방안 논의 등록 2026-08-11 오전 11:00:04 수정 2026-08-11 오전 11:00:04 가 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가 미국의 폴리실리콘 및 파생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에 대응해 긴급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국내 기업 영향 점검에 나섰다. 미국 정부가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고 최저수입가격제까지 도입하면서 태양광과 반도체 공급망 전반에 미칠 파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산업통상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및 업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SK실트론,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폴리실리콘과 파생제품에 대한 수입 규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폴리실리콘에는 ㎏당 21달러, 잉곳·웨이퍼에는 ㎏당 100달러의 최저수입가격제가 적용된다. 또 태양광 셀과 모듈에는 각각 와트(W)당 0.22달러, 0.38달러의 기준가격이 정해졌다. 이와 함께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인 잉곳, 웨이퍼, 태양광 셀 등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도 부과된다. 미국 내 생산기반 확대와 공급망 재편을 목표로 한 조치로 미국에 진출한 국내 태양광·반도체 기업들의 사업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조치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국내 기업의 대미 수출과 미국 현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공급망 영향을 분석해 보고했으며 한화큐셀, HD현대에너지솔루션, OCI, 삼성전자, SK실트론 등은 기업별 영향과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대미 협의를 포함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 통상차관보는 “이번 폴리실리콘 232조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장·단기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지원책을 적시적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美, 폴리실리콘 파생제품에 15% 관세…정부, 공급망 영향 긴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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