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 5년간 토큰화주식 한시 허용…”24시간 거래 온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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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 클래리티법 불발 이후 토큰증권 혁신면제 계획 공개향후 5년 간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토큰화주식 거래 허용기존 주식처럼 배당 및 의결권 제공…제3자 발행시 미리 통보단순 주식가격 추종하는 합성상품 형태 토큰주식은 제외앳킨스 위원장 “토큰화기술, 24시간 주식거래 확대에 기여” 등록 2026-09-18 오전 8:09:02 수정 2026-09-18 오전 8:09:02 가 가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미국 금융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향후 5년 간 한시적으로 미국 상장주식을 토큰으로 디지털화해서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완화 조치를 내놓았다. 이는 전통적인 주식시장 구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조치로, SEC 역시 향후 24시간 주식 거래 확대로 가는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폴 앳킨스 미국 SEC 위원장미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을 부결 처리한지 이틀 만인 17일(현지시간) SEC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큰화주식 혁신면제(innovation exemption)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가 시행하는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한 개념으로, 이번 가이던스는 즉시 효력이 발생돼 향후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의회는 이 같은 혁신면제 조치에 따른 시행 효과를 보면서 향후 새로운 입법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면제 대상에는 상장기업이 직접 토큰화한 주식뿐 아니라 해당 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제3자가 토큰화한 주식도 포함된다. 각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는 토큰 수에는 일정한 제한이 적용된다. 다만 3자가 주식을 토큰화할 경우 증권토큰거래소(TSV)는 해당 발행사인 기업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기업이 3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거래 위험을 우려하는 상장기업들이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경우, 투자자들이 접할 수 있는 제3자 발행 토큰 수는 크게 제한될 수 있다. 또 SEC는 제3자가 발행한 토큰 가운데 실질적으로 합성상품(synthetic)에 해당하는 것은 이번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증권기반 스왑(security-based swap) 과 같은 상품은 제외된다. 이런 유형의 토큰은 흔히 ‘래퍼(wrapper)’라고 불리며, 주가를 추종하지만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다. 미국 밖의 역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미 이런 상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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