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약회사 제노스코가 유한양행에서 받은 기술료에 대해 한국에서 법인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기술 등 노하우는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가 되는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제노스코가 서울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최근 돌려보냈다.
유한양행과 제노스코는 2016년 10월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의 기술 및 노하우 등에 관한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했다. 제노스코는 노하우 등을 이전하는 대가로 유한양행에서 정액 기술료와 완제의약품 순매출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경상기술료 등을 받기로 약정했다.
유한양행은 2016년 11월 정액 기술료 중 계약금에 해당하는 5억원을 제노스코에 지급하면서 동작세무서에 이에 대한 원천징수분 법인세를 냈다. 법인세를 떼고 제노스코에 대금을 지급했다는 얘기다. 제노스코는 “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며 환급을 요구했지만, 세무당국은 2017년 9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제노스코는 불복 소송을 냈다.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엔 ‘자본적 자산의 매각·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가 면제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급심은 제노스코가 유한양행에 제공한 노하우 등이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노스코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국내 법에는 ‘자본적 자산’이란 개념을 찾을 수 없다”며 “그렇다면 한·미조세협약의 문맥에 따라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1976년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 미국 내국세법 제1221조에선 자본적 자산에서 제외되는 재산 중 하나로 ‘감가상각이 되는 재산’을 제시했다. 그런데 미국 판례는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대중의 취향이나 기타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무형자산의 효용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기술 등 노하우는 미 내국세법에서 정한 감가상각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제노스코가 받은 ‘노하우의 대가’는 법인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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