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이민자 제3국 추방’ 임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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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적법성 심리, 당분간 정책 시행 작년 이후 2만5000명 29개국 추방 미국 연방대법원. AP 뉴시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지난달 29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등을 이들의 본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정책을 당분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 정책이 이민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정책에 힘을 실어준 결정으로 풀이된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제3국 추방 정책을 불법으로 판단한 보스턴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최근 법무부가 제기한 긴급 요청을 받아들였다. 종신직인 연방대법관 9명 중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찬성했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반대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수 없거나 해당 국가가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제3국으로 보내는 정책을 당분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12월 이 정책의 적법성을 놓고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최종 판결이 아닌 본안 심리 전까지의 임시 조치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2월 이후 현재까지 2만5000명 이상을 멕시코, 남수단, 적도기니, 우간다, 라이베리아 등 29개국으로 추방했다. 제임스 퍼시벌 국토안보부 법률고문은 X에 이날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 미국 국경의 개방을 주장하는 시민 활동가들에게는 최악의 날”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민 관련 시민단체들은 강력 범죄자가 아닌 이민자까지 아무 연고가 없는 국가로 추방한다면 이들이 각종 박해, 고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뉴욕=곽도영 특파원 now@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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