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럼프 ‘원정출산 제한’에도 제동…출생시민권 축소 또 막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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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온타리오호의 이름을 ‘아메리카호’로 변경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오대호 중 하나인 온타리오호는 미 뉴욕주와 캐나다 온타리오주 사이에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이 연방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새로 내놓은 ‘원정출산 제한’ 행정명령도 법원에서 막혔다.2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데버라 보드먼 메릴랜드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민자 권익단체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새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집행을 중단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보드먼 판사는 “연방대법원은 이미 해당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라고 판단했다”며 새 행정명령도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태어나더라도 부모가 불법 체류자이거나 일시 체류자이고 부모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으면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은 올해 6월 30일 이 같은 조치가 수정헌법 14조의 시민권 조항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적용 대상을 좁힌 새로운 행정명령 2건을 내놨다. 이 중 하나는 부모 모두 미국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부모가 ‘적국 외국인’이거나 외국 정부 관계자, 또는 돈을 주고 출생시민권을 얻으려 한 경우 등에 자녀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도록 했다. 또 다른 행정명령은 미국에서 출산하기 위해 비이민 비자로 입국하는 행위를 ‘원정출산’으로 규정하고 비자 발급 거부나 입국 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미 법무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소송이 시기상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연방기관이 향후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지침을 준비하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이후 적용 범위를 좁혀 다시 추진한 출생시민권 제한 정책도 당분간 시행이 어려워졌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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