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클래리티법 최종초안 공개…"초강력 윤리규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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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15일(현지시간)로 예정된 미국 상원에서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 이른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토론종결(클로처) 표결을 하루 앞두고 미 상원 공화당이 표결을 위한 최종 법 초안을 공개했다. 정치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강력 규제하는 윤리규정을 채택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에 동의했다. 또 지역 은행에서 대규모 예금 이탈이 생길 경우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보상)을 일시 중단하는 제도도 포함했다. 공화당 소속의 신시아 루미스, 존 부즈먼, 팀 스콧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밤 늦게 클래리티법 최종 문구를 공개하면서, 이번 초안에 민주당이 요구한 126개의 ‘실질적 수정사항’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토론종결이 가결되면 이 새 문안이 대체 수정안(substitute amendment)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공화당 측은 새롭게 공개한 초안에 틸리스-갈레고 윤리안(Tillis-Gallego ethics proposal)의 대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공직자의 이해상충 규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州) 법무장관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조항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찬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제시해온 사안이다. 앞서 AP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내용의 윤리조항에 대체로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은 월드리버티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USD1 스테이블코인, TRUMP 밈코인 등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해 정치적 비판을 받아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그는 2025년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14억달러가 넘는 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의 행정부가 암호화폐 산업 규칙을 만드는 상황에서 이해상충 문제가 제기돼왔다. 루미스 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전례 없는 수준의 윤리 제한에 동의했다”며 “연방 선출직 공직자, 판사, 그리고 그 배우자들에게 미국 역사상 가장 엄격한 수준의 윤리 규제를 적용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원하는 것을 얻었으며, 이제는 ‘예스’라고 답할 때”라고 덧붙였다. 법안 문구에 따르면 윤리 규정은 공직자 또는 공무원, 대통령·부통령·연방의회 의원으로 선출된 사람, 그리고 그 배우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자녀 등 다른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상원 공화당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측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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