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