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방송3법 우선 처리…노란봉투법은 8월국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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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방송 3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언론 개혁 관련 법안이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법안 처리를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실시할 계획으로, 이에 따라 일부 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이월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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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맞서 방송 3법부터 먼저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전 의원총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방침이다.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진행 후 종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5일 종료하는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물리적으로 법안 1건만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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