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통망법 개정안, 공론장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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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안동=뉴시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4.10.17.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번 법 시행은 공론장과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입틀막법’이라며 반발하는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민주당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가짜뉴스 장사꾼’을 감싸는 동안, 민주당이 ‘가짜뉴스 피해자’를 지키겠다”며 “이번 개정안은 일상적인 소통이나 정당한 권력 비판을 막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삶을 파괴하는 악의적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만 골라내는 ‘핀셋 규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의 우려를 잘 알고 있기에 법 적용 요건은 어느 때보다 엄격하게 ‘악의적 의도’, ‘부당 이익’, ‘명확한 법익 침해’라는 세 가지 기준이 모두 확인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며 “규제의 대상은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일 뿐,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은 이 법을 ‘입틀막법’이라 왜곡하며 불필요한 불안만 키우고 있다”며 “‘입틀막당’의 원조다운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대한민국은 누구도 국민의 입을 막을 수 없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라며 “국민의힘이 법을 가로막을수록 웃는 것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자들이고, 우는 것은 그 거짓에 삶이 무너진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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