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토론회서 "가상자산투자소득세로 과세 전면 재설계"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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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서민지 정윤영 기자]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가상자산 소득을 일률적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현행 체계를 ‘가상자산투자소득세’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매·교환·채굴·스테이킹·렌딩 등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따라 소득을 구분하고 원천징수와 통합 신고체계, 손실 이월공제까지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정윤영 기자)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현행 가상자산 과세체계는 거래 유형별 소득 분류와 금융투자상품 과세체계와의 정합성, 과세 인프라 측면에서 보완할 부분이 많다”며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을 반영한 가상자산투자소득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가상자산 거래가 매매와 교환을 넘어 채굴, 스테이킹, 렌딩, 예치, 유동성 공급,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이를 양도와 대여만으로 포섭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는 “가상자산이라는 하나의 자산 명칭이나 양도·대여라는 제한적인 행위만으로 과세체계를 구성해서는 안 된다”며 “거래 유형별 경제적 실질에 맞는 소득 구분과 과세 시점, 평가 방법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투자소득세는 거래 유형별 소득 구분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매매·교환·지급에 따른 손익은 양도소득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띤 사업적 채굴은 사업소득으로 각각 분류하는 방식이다. 일시적인 비사업적 채굴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렌딩과 예치 보상은 경제적 실질이 이자와 유사한 만큼 이자소득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과세 대상에 가상자산 렌딩과 예치가 명확하게 열거돼 있지 않아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스테이킹과 유동성 공급은 단일한 소득으로 일괄 분류하기보다 거래 구조를 세분화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직접 스테이킹인지 수탁형 스테이킹인지,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지 등을 구분한 뒤 각각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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