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필버-패스트트랙 손보겠다” 원구성 이어 野압박

11 hours ago 2

한병도 “필버 기준 강화-패트 단축”
국회법 개정 이달내 밀어붙일 듯
“보완수사권 폐지 밑그림” 해석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1. 뉴시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1.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후반기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민주당 소속 11명의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국회법 개정을 시사한 것이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 이상)이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이 개정되면 110석인 국민의힘은 절반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 자리를 지켜야 하는 만큼 수일간 필리버스터를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형사소송법, 은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 대해 나흘간 필리버스터에 나선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수정당의 합법적 의견 개진이 막힌다’는 조국혁신당 등 소수정당의 반대로 처리하진 않았다.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제도도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한 직무대행은 신속처리안건 지정 시 최대 330일이 걸리는 점을 지적하며 “말 그대로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는 법안 심사부터 처리까지 현행 최대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 기간을 100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소관 상임위 심사를 현행 최대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방식이다. 최대 60일이 걸리는 본회의 상정 절차도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7월 중 당내 논의를 거쳐 필리버스터 기준 강화와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을 위한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조속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밑그림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키려 했던 민주주의를 민주당이 허물려 한다”며 “‘국회 정상화’라는 이름으로 국회를 민주당의 ‘입법공장’으로 만드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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