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내부 “비거주 1주택 차등해 종부세 강화 말아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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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추가 대책 논의] ‘고령자 공제액 감면 복원’ 주장도 지도부 “세제안 다양한 의견 수렴” TF 중심 당정협의 거쳐 수정 계획 6일 서울 반포의 한 부동산업체 모습. 2026.08.06.[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화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이달 중순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비거주 1주택에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 등 실거주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차등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세제 개편안 수정 작업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도 “가족 부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실거주 1주택자와 차등을 둬선 안 된다”며 “다수의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전환하게 되면 오히려 전월세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거주용과 비거주용으로 차등화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비거주 1주택 보유세 차등화는 유지하되 1주택자의 비거주 예외를 대폭 확대하는 수준의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아 향후 당내 의견 수렴 과정에서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 심사를 앞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일부 의원들도 65세 이상 장기보유 고령자의 공제액에 대해 내년부터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의 상한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도 “기존 감면 혜택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70%로 높이고 종부세 부담 상한을 전년의 150%에서 200%로 상향하는 것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한 재경위원은 “증가 폭이 너무 커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지만, 재경위의 다른 의원은 “공정 과세 측면에서 현행 보유세가 너무 적은데, 이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안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예외 요건 확대 등 현실적인 주거 여건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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