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홍배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자본시장법 발의…감사 선임·의결권 위임 규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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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與박홍배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자본시장법 발의…감사 선임·의결권 위임 규제 푼다 연기금 스튜어드십 이행 장애물 ‘5%룰’ 개정연기금 등 권리행사·지배구조 개선관여 확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관계자 범위와 대량보유상황 보고 제도를 개편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그간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의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에 제약이 돼 왔던 자본시장법상의 대량보유보고제도 이른바 ‘5%룰’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을 냈다.현행법상 기관투자자들이 기업의 지배구조 문제를 함께 논의하거나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공동보유자로 판단돼 추가 공시와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공개매수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 기준이 되는 특별관계자의 범위에 본인과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행위할 것을 합의한 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주식 등을 대량보유 하게 되는 경우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지를 보고하도록 하고, 해당 목적으로 보고한 경우에는 추가 취득 또는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기간을 둔다.하지만 정상적인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따른 위임행위가 특정 주주와 결탁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도 법률상 불명확하다. 이에 ‘5%룰’이 기관투자자들의 정당한 주주권 행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박홍배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수탁자책임 이행과 주주의 책임 있는 관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정상적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이에 따른 위임행위를 ‘특별관계자’ 범위에서 제외하고, 대량보유상황 보고 특례 인정 대상에 공적연기금을 명시하도록 했다.보고 대상 보유목적을 기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에서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도 변경했다.또 독립이사·감사·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 및 해임 등 경영 감시 활동을 지배력 행사 범위에서 제외해 ‘냉각기간’ 규제 적용을 배제했다. 현행법상 정상적인 의결권 위임이나 감사 선임 요구마저 경영권 관여로 간주돼 특별관계로 묶이거나 냉각기간 제재를 받아 정당한 주주권 행사가 위축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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