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 13억6000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를 본 계약자에게 할증된 보험료를 돌려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규모는 112억4000만원(2만4000여명)에 달한다.
금감원은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각 보험회사가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가능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 지원 기관’ 사칭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할증보험료를 신속히 환급하는 등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가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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