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며시 다가가더니 ‘쿵’ 40번이나…보험사기 피해자, 60만원씩 더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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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며시 다가가더니 ‘쿵’ 40번이나…보험사기 피해자, 60만원씩 더냈다

입력 : 2026.04.20 12:37

5년간 매년 평균 2540명 할증보험료 돌려줘
장기미환급 할증보험료 5월부터 서금원 출연

#후진하려는 차량에 바짝 접근해 사고를 유발하고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최근 경찰에 검거됐다. 이 남성과 관련된 교통사고 신고만 4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 처럼 지난해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이 부당하게 할증돼 관련 보험금13억6000만원을 환급 받았다.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픽사베이]

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픽사베이]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는가 환급한 할증보험료는 1인당 평균 60만원 수준이었다.

최근 5년동안 매해 평균 2540명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에게 12억1000만원의 할증 보험료를 환급했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후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4000여 명에게 총 112억4000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를 휴면보험금으로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에 대해서는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출연 관련 사항을 안내한 뒤 다음달부터 매년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향후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서금원 출연 전에는 관련 보험사, 출연 후에는 서금원을 통해 할증보험료를 돌려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금감원]

금감원은 손해보험사가 해당 소비자에게 피해사실 및 할증보험료 환급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지만 소비자 연락처 변경과 수신 거부 등의 이유로 환급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과납보험료 조회 및 신청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KIDI 광장’ 또는 ‘주요서비스의 과납보험료 휴면보험금’ 링크 접속 후 과납보험료 환급 신청을 진행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보험개발원을 통한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보험금 환급지원 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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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후진 차량에 의도적으로 접근해 보험금을 타낸 사례가 발견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신고가 40건에 달하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289명이 총 13억6000만원의 할증보험료를 환급받았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에 대한 출연 방안도 추진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환급 안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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