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해외원화 조달 숨통 … 신고기준 10억→500억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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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기업 해외원화 조달 숨통 … 신고기준 10억→500억 완화

입력 : 2026.10.13 17:47

재정경제부가 국내 기업이 해외 금융기관 등에서 원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사전신고 기준을 연간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원화 조달·공급을 유도해 원화 국제화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국내 은행도 해외에서 원화를 빌릴 때 500억원 초과 장기 차입에 대해서만 사후보고하면 된다. 상환기간 1년 이하 단기 차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표시 금융상품의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국내 기관이 해외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 500억원 이하 발행은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김희수 기자]

하나금융지주 은행부문과 맞물린 해외원화차입 신고 기준이 1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높아지는 개정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하나은행은 해외 금융기관에 원화 유동성을 공급하고 거래·결제 체계를 넓히고 있어 절차 변화가 관련 업무와 연결됩니다.
다만 시행 시점과 실제 원화 조달 수요가 절차 완화의 사업상 효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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