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국내 기업이 해외 금융기관 등에서 원화를 빌릴 때 적용되는 사전신고 기준을 연간 10억원 초과에서 500억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했다. 해외 금융기관의 원화 조달·공급을 유도해 원화 국제화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국내 은행도 해외에서 원화를 빌릴 때 500억원 초과 장기 차입에 대해서만 사후보고하면 된다. 상환기간 1년 이하 단기 차입은 금액과 관계없이 사전신고가 면제된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원화표시 금융상품의 공급을 늘리는 대책도 마련됐다. 기존에는 국내 기관이 해외에서 원화증권을 발행할 때 금액에 관계없이 사전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 500억원 이하 발행은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
[김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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