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10%만 모으면 본사와 협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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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가맹점주 10%만 모으면 본사와 협상 가능 가맹본부는 앞으로 가맹점주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점주단체 등록과 협의 절차를 규정한 고시 제정안도 오는 24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맞춰 점주단체의 등록 요건과 협의 절차를 구체화했다. 가맹본부가 등록 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협상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같은 브랜드 가맹점주의 10%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점주단체는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최소 가입 인원이 30명으로 정해져 가맹점이 30개 미만인 브랜드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점주단체의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한 절차도 마련했다. 등록 단체의 가입률이 전체 가맹점주의 30%에 미치지 못하면 협의에 앞서 미가입 점주들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반복적인 협의 요청을 막기 위해 같은 사안은 종료 후 180일 동안 다시 협의를 요청할 수 없다. 다른 사안도 60일 동안 협의 요청이 제한된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연내 시행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강민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가맹점주 단체와의 협의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점포 운영과 물류 체계를 지원합니다. 다만 의무 협의 절차와 미응답 시 시정명령 조항이 향후 본사 경영 환경의 변수로 작용합니다. 가맹본부의 협의 의무화 시행령이 입법예고되면서 GS25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점주 소통 절차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본사가 브랜드와 운영 체계를 제공하고 가맹점이 점포를 맡는 편의점 사업 구조에서 단체 등록 절차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후속 관전 포인트는 협의 요청 요건과 재협의 제한 기간이 현장 점주단체 운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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