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 커서 넓은집 전세 갔더니 투기?”…‘실거주 인정해달라’ 불만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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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자녀들 커서 넓은집 전세 갔더니 투기?”…‘실거주 인정해달라’ 불만 폭주 종부세·양도세 입법의견 분석비거주 1주택 예외 놓고 불만전셋집 옮긴 다자녀 5인 가구“자녀 커 넓은 집 갔더니 투기”청약 당첨후 발령받아 지방행“1년 선거주 요건 채울수 없어” 정부가 내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 등의 종부세를 대폭 높이겠다는 방침 등을 밝힌 가운데 12일 서울 강남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에 세제개편안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차등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자 비거주 1주택자를 중심으로 정책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비거주 예외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해 현실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14일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 등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이날 오후 1시 40분 기준 1만5건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1만건을 돌파했다. 단일 입법 예고 사안에 대해 짧은 기간 내 1만건 이상의 의견이 제기된 것은 이례적인 현상이다.문제 제기는 특히 ‘비거주 예외 요건’의 실효성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각각 최대 80%)의 전제 조건으로 ‘실거주 의무’를 명문화한 점이다. 정부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1년 이상 선(先)거주’를 전제로 최장 3년까지 비거주 상태를 실거주로 간주하는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인정 사유로는 자녀의 고등·대학교 취학, 직장 변경 및 전근, 1년 이상의 치료·요양, 학교폭력에 따른 전학, 국외 거주, 60세 이상 직계존속 봉양 등이 포함됐다. 문제는 정부가 설정한 예외 조항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이다. 실제로 퇴직 후 경남 김해에서 약 4958㎡(1500평) 규모 벼농사를 짓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A씨는 부산 소재의 유일 주택에 배우자가 상주하고 있음에도 ‘비거주’로 분류될 위기에 처하자 “배우자 거주 시 실거주 인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또 자녀 셋을 둔 5인 가족의 가장 B씨 역시 “다자녀 양육을 위해 소유한 소형 주택을 전세 놓고 더 넓은 전셋집으로 이주한 것을 투기 목적의 비거주와 동일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성토했다.C씨와 성인 자녀 2명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채 직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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