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가상자산 과세고시 제정 착수]③해외·DEX 이동 쉬운데 국내 머물 세제 유인은 부족코인 대신 DAT 주식 사면 비과세…직접투자 위축 우려거래수수료 의존도 99%…거래 감소에 국내 거래소 직격과세 인프라도 미비…야당, 2030년까지 유예법 발의 등록 2026-08-11 오전 12:32:04 수정 2026-08-11 오전 12:32:04 가 가 [이데일리 정윤영 기자] 국세청이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을 담은 고시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현행 과세체계가 오히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수요를 해외 거래소와 주식시장으로 내몰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과 법인시장 개방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과세가 국내 거래소의 거래 기반을 약화시키는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등에 대한 과세 행정 기반마저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과세 유예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최훈길 기자)10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오는 10월 가상자산 과세 관련 고시 제정을 목표로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이달 24일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가상자산 업계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전히 과세 시행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내년 1월1일 과세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업계가 우선 문제로 꼽는 것은 국내 시장에 투자자를 붙잡아둘 유인이 과세체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은 국경 간 이전이 쉽고 중앙화된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거래할 수 있어 세 부담이 커질 경우 투자자가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로 자산을 옮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해외로 빠져나간 거래는 국내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국내 거래소의 거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 배진수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은 “세제개편을 한 일본은 금융상품거래법에 등록된 거래소에서 취급하는 특정 가상자산만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더 큰 소득으로 과세할 예정인 점을 참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국내 제도권 시장에 투자자가 머물도록 세제상 유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량이 이미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자 이탈은 국내 거래소에 더 큰 부...
가상자산 과세가 투자수요 밖으로 내몬다…산업 육성과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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