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과세당국이 오는 10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목표로 이달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연다. 1300만 가상자산 투자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고시안 준비 차원이지만 자문위원 논의 내용은 물론 구성과 회의 일정까지 모두 비공개로 극비리 진행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는 지난 7일 가상자산 과세 고시 제정을 위한 자문위원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총 12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열고 10월 고시 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자문위원들에게 위원단 참여 여부부터 구성, 논의 내용, 회의 일정 등 관련 사항 일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적인 자문위원회와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세종시에 위치한 국세청 본청. (사진=최훈길 기자)한 업계 관계자는 “고시와 관련한 지침은 국세청장 소관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구성한 위원회의 경우 비밀유지 의무를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면서도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요구 수준은 상당히 강한 편”이라고 전했다. 과세 시행이 불과 5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적인 매매 외에 하드포크와 스테이킹, 에어드롭, 토큰 스왑 등 복잡한 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이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과세당국도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10월 가이드라인 형태로 공개될 고시와 관련해 “최근에 새로 생긴 거래 유형들은 없는지 확인하고 있다”며 “스테이킹과 에어드롭 등 취득 유형별 세부 과세 기준이 담길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익명을 요청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다른 변수가 없다면 이미 만들어진 법에 따라 내년 1월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법적 절차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
[단독] '비공개' 각서 쓴 코인 과세고시 자문단, 24일 극비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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