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모두 기타소득 과세 안돼…토큰증권과 체계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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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좌담회]②디지털자산 전반 세제 정합성 재점검 지적같은 분산원장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인데토큰증권은 '증권'·가상자산은 '기타소득'"디지털자산기본법상 분류와 함께 맞춰야" 등록 2026-09-25 오후 2:03:02 수정 2026-09-25 오후 2:03:02 가 가 [이데일리 서민지 최훈길 정윤영 기자] 내년부터 토큰증권(STO)과 가상자산이 같은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거래되면서도 법적 분류에 따라 서로 다른 과세체계를 적용받게 되는 만큼 디지털자산 전반의 세제 정합성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겸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좌담회에서 “2027년 2월부터 같은 분산원장 위에 증권과 가상자산이 나란히 존재하게 된다”며 “기술적으로 같은 형태의 자산이 법적 분류에 따라 전혀 다른 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윤현근 웹3 전문 컨설팅 기업 인사이트3(INSIGHT3) 대표이사(왼쪽)와 김태림 엑시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겸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이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좌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서민지 기자)토큰증권 제도화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이다. 토큰증권은 분산원장을 증권계좌부로 활용해 발행·관리하지만 법적 성격은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금융투자업·공시·거래 관련 규율도 증권 체계를 따르게 된다. 반면 가상자산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뒤 초과분에 소득세 20%를 분리과세한다. 김 변호사는 이처럼 디지털 형태로 발행·유통되는 자산이라도 법적 성격에 따라 세제상 차이가 벌어지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같은 분산원장 위에서 거래되는 자산이라도 법적 분류에 따라 전혀 다른 세제를 적용받는다”며 “특히 조각투자 상품처럼 경계에 있는 자산은 이 차이가 곧바로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 논의를 할 때 디지털자산기본법상 분류와 세법상 분류를 함께 맞춰 둘 필요가 있다”며 “경제적 실질이 다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뭉뚱그리면 향후 과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제도 자체의 시행 가능성도 풀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취득가액 산정과 손실 이월공제처럼 실제 납부세액에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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