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이틀만에 사실혼 아내-장모 10여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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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중 아내 외도 의심 혼인신고 거절당하자 범행 60대에 징역 14년 선고 경찰청 가석방 이틀 만에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징역 14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동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피고인은 올 3월 한밤중 아내가 머물고 있던 장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유리문을 깨고 들어간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아내의 가슴과 팔 등을 10여 차례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도중 흉기가 부러지자 집 안에 있던 다른 흉기를 가져와 다시 휘둘렀고, 이를 말리던 장모에게도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피고인은 앞서 음주운전죄로 복역하던 중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석방된 뒤 아내에게 혼인신고를 제안했지만 거절당했고, 아내가 “엄마 집에서 자고 간다”고 하자 술을 마신 상태로 장모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 당시 가석방된 지 불과 이틀째였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보게 됐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엄벌을 여러 차례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가석방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는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폭력 전과가 없는 점은 참작했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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