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주도 배상’ 시작… 기후부 “분담금 분쟁으로 배상 지연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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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배상심의위원회 구성…내년 4월 7일까지 신청 접수 뉴시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 주도 배상체계가 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참사가 공식 확인된 지 15년 만이다. 정부와 관련 기업들이 피해 배상에 공동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 없이 국가 심의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특히 기업 간 배상 분담금을 둘러싼 소송이나 분쟁이 피해자 배상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의체를 통한 조정에도 나서기로 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및 원료물질 사업자 15개사와 ‘가습기살균제 배상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는 옥시레킷벤키저,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애경산업 등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환 기후부 장관과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가습기 물에 넣어 사용하는 살균제의 유해 화학물질이 공기 중으로 퍼지면서 이를 흡입한 소비자들에게 폐 손상과 사망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1994년 관련 제품이 처음 출시된 이후 가정에서 사용됐으며 영유아와 임산부 등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참사가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은 2011년이다. 당시 원인을 알 수 없는 중증 폐질환 환자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8월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연관성을 발표했다. 이후 제품 수거 조치와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됐지만 피해 인정 범위와 기업들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둘러싼 논란은 장기간 이어졌다.정부는 2017년 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구제제도를 마련했다. 다만 기존 제도에서는 피해자들이 구제급여 외에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2024년에는 법원이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이번 특별법 개정과 배상이행협약은 참사 공식 확인 15년 만에 국가가 배상 절차를 주도하고 기업들과 함께 배상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존 피해구제제도와 차이가 있다.● 기후부·기업 15곳 배상 협약…분담금 분쟁은 협의체서 조정이번 협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 시행에 맞춰 배상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가와 기업이 배상 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기업들은 피해 배상에 필요한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기후부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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