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내”라 불렀다고…80대 여성 상인끼리 싸워 전치 1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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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아일보DB “가시내” 지칭에 화가 나 동료 상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시내’는 계집아이의 경상·전라도 지역 방언이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은)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8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는 이 여성은 2024년 5월 19일 오후 3시경 전북 익산에 있는 시장 길가에서 통닭집 사장인 80대 여성을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피고인은 동료 상인이 자신에게 “가시내”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의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또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그의 발을 밟은 뒤 양손으로 팔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동료 상인은 허리뼈 골절 등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여성은 이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히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를 배상하지 않아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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