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내” 한마디에 동료 상인 밀쳐 전치 12주…80대 항소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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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혐의…1심에 이어 벌금 300만 원 뉴스1 DB 사소한 다툼을 벌이다 동료 상인을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8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이영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83·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5월 19일 오후 3시께 전북 익산시의 한 전통시장 길가에서 B 씨(81·여)를 넘어뜨리고 발을 밟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법원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계란집을 운영하는 A 씨와 통닭집을 운영하는 B 씨는 서로 이간질한다는 이유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당시 A 씨는 B 씨가 자신에게 “가시내(계집아이의 방언)”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의 오른쪽 어깨를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이어 의자를 들어 위협하고, 왼발로 B 씨의 발을 밟은 뒤 양손으로 팔을 잡아 흔든 것으로도 조사됐다.A 씨의 범행으로 B 씨는 요추 골절 등 허리를 크게 다쳐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히 큰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전주=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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