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한도 1000억으로 확대…“기술 없으면 가업 인정 안돼”[세제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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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가업상속 공제한도 1000억으로 확대…“기술 없으면 가업 인정 안돼”[세제개편안] 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가업 정의·대상·요건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직접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한 바 있다. [뉴스1] 1997년 도입돼 30년을 맞는 가업상속공제는 이번에 전면 개편된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하면 기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편법 승계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고, 세정 집행기관인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해당 실태조사를 벌이기도 했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세제개편안 사전브리핑에서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당초의 제도 취지에 부합하도록 공제대상 업종, 요건, 공제한도를 재설계해 전문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도록 개편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의 승계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가장 큰 변화는 가업의 정의를 새로 세우는 것이다. 개편안에서 가업은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한정했다. 전문기술과 경영상 노하우는 관련 법령에 따른 특허권, 산업기술, 숙련시굴, 영업비밀·유사기술 노하우로 규정했다.대상업종도 정비한다. ‘빵 굽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 꼼수 운영에다가 주차장 등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직접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주차장업 등 꼼수운영 차단심사위원회 승인해야 공제개편안은 공제대상 업종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해 정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제외 업종은 마트, 버스·택시 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 약국 등이다. 다만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은 업종요건을 충족하는 걸로 간주한다.물론 이런 업종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적용요건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꾸려 공제 대상을 따진다.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 심사위원회가 심사해 승인한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된다. 심사사항은 ▲가업 해당 여부 ▲업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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