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가족간 갈등을 미리 방지하고, 자녀가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자산을 이어받도록 돕기 위해서는 꼼꼼한 상속 준비가 필수적이다. 상속 준비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보유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다. 상속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본인의 재산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 고향의 농지, 오래 전에 산 주식, 가입 중인 보험, 예금자보호를 위해 분산 예치해뒀다가 잊어버린 2금융권 예금까지. 모든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철저히 파악해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때 고객이 생각하는 자산의 가치와 세법상 재산평가방법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잘 모르겠다면 전문가와 함께 현재 시점에서 정확한 자산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나중에 부담해야 할 상속세를 예측한 뒤 가족간 재산분할의 기준을 세워놓아야 한다.
공증 사무실에서 유언장을 작성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에는 금융기관의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다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상속인의 의지를 반영한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다. 만약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해야 한다면 생전에 작성한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미래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다. 재산을 모두 상속으로 넘길지, 일부는 생전에 증여를 할지 시간과 분산을 무기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전 증여가 상속세를 절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이 지나야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치가 꾸준히 오르는 자산이라면 본인이 얼마나 더 살지 모르더라도 사전 증여를 해주는 쪽이 절세의 관점에서는 더 현명하다.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전 증여가 오히려 세부담이 키우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해 있다면 일괄 공제(5억 원)와 배우자상속 공제(최소 5억 원)를 합쳐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굳이 10억 이하의 재산을 무리하게 사전 증여해 불필요한 증여세를 납부할 이유는 없다.
마지막으로 할 일은 상속세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다. 상속 절차가 진행되면 6개월 내 세금 신고와 납부를 마무리 해야 한다. 만약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법인 지분 등으로 묶여있다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미리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 현금화가 쉬운 금융자산으로 유동성을 확보해 두는 것 역시 절세 만큼이나 중요하다.
상속은 세금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얽혀 있는 복잡한 절차다. 단순히 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을 넘어 가족 간의 분쟁까지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김도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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