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교도소에 가고 싶다’며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일삼은 60대 남성을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상습 허위 신고자 A씨(60대)를 상대로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포함한 758만8218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총 108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총 46회 출동했으며 동원된 경찰 인력만 누적 16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실무에 투입된 인건비와 장비 운용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소송액을 정했다. 특히 이번 소송에는 출동 현장에서 직접 피해를 본 경찰관 개개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포함될 방침이다. 경찰청 차원에서 개별 경찰관을 위한 위자료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경찰이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이는 고질적인 허위 신고로 인한 치안 공백과 행정력 낭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는 경찰의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한편 A씨는 허위 신고 중 일부 건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달 20일 법원으로부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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