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李 “쯔양 사태 반복 막아야”

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을 몰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개정안은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 등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흔히 알려진 것처럼 ‘팩트를 말한 죄’가 아니다. 현행법에서는 렉카가 ‘몰랐다’고 우기면 몰수를 피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유튜버 ‘쯔양’ 사태를 언급하며 “쯔양 사태에서 사이버 렉카들이 사생활 폭로·협박 등으로 징역이 확정됐지만, 폭로 콘텐츠의 수익을 몰수하지 못해 계속 돈을 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옥을 다녀와도 수익이 남으면 렉카질은 남는 장사인 만큼, 권력자·기득권에 대한 비판은 열되 영리 목적의 묻지마 폭로 비즈니스는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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