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 미국 뉴욕에서 한 여성이 맥도날드 감자튀김을 먹다가 입과 혀에 화상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여성은 감자튀김이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뜨거웠지만 직원들이 화상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22일(현지 시간) 영국 인디펜던트지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캐서린 루옹고는 지난 3월 5일 맨해튼 브라이언트파크 인근 맥도날드 매장에서 주문한 감자튀김을 먹고 입과 혀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맥도날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루옹고는 사고의 책임이 직원들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직원들이 사람이 먹기에 안전하지 않을 정도로 지나치게 과열된 감자튀김을 제공했으며, 화상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경고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이달 21일 뉴욕주 대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루옹고는 입과 혀의 화상 외에도 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어 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일상생활과 직장 업무를 이어가지 못했고 치료비도 직접 부담했다는 내용이 소장에 담겼다.루옹고는 화상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재판에서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맥도날드는 현재까지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과거에도 미국에서는 맥도날드의 뜨거운 음식으로 화상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2013년 플로리다주에 사는 4세 여아는 뜨거운 치킨 너겟을 허벅지에 떨어뜨렸다가 2도 화상을 입어 80만 달러(약 11억7000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다. 당시 맥도날드 측은 살모넬라균 오염을 막기 위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조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994년에는 당시 79세였던 스텔라 리벡이 뉴멕시코의 한 맥도날드에서 구매한 커피를 쏟아 3도 화상을 입고 영구적인 조직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리벡의 부상과 관련해 맥도날드가 징벌적 손해배상금 270만 달러(약 39억5000만 원)를 지급하라고 평결했으나, 재판부가 48만 달러(약 7억300만 원)로 감액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감자튀김 너무 뜨거워 혀 데었다”…美여성, 맥도날드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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