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아파트 240채 굴리며 탈세…국세청, 임대업자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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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800억원 탈루 기업형 임대업-분양업체 15곳 조사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다주택 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다주택 임대업자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다주택 임대업자와 분양업체 15곳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중과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임대 수입을 누락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2800억 원을 탈루한 혐의다.

30일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총 2800억 원 규모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 다주택·기업형 임대업자와 분양업체를 대상으로 이날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곳)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임대업자(5곳) △허위 광고를 통한 임대 후 고가 분양업체(3곳) 등이다. 개인 임대사업자는 10명, 법인 임대사업자는 5곳이 조사 선상에 올랐다.

주택 임대업자는 양도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 합상과세 배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조사 대상 업자들은 이런 혜택을 모두 누리면서 주택 임대수입을 축소하거나 사적·부당 경비를 과다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탈루한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주택 임대업자 A 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의 고가 아파트 8채를 임대해 받은 전세보증금을 타인에게 빌려준 뒤 관련 이자 소득 8억 원 가량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A 씨가 해외 여행 경비나 명품 구입비 등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과 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 채를 보유한 B 씨는 아파트 40여 채에 대한 임대수입 8억 원 이상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비용 20여억 원을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한 혐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한강벨트나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며 “다주택 임대업자라고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 세제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에 따르는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안들을 혐의 분석에서 확인했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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