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제기된 위장전입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됐다.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강 의원은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 유지를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로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도 각하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던 2023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유전자증폭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찰은 관련 혐의 역시 처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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