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글로벌 정치 "강제노동 관세 위법" 美민주 소속 25개주 법원에 소송 걸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5개 주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에 따르면 이들 25개 주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주요 무역상대국에 부과한 관세 조치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것이라며 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달 24일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을 문제 삼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한국에 12.5%의 관세를 책정하는 등 무역상대국에 10~12.5%의 세금을 새롭게 부과한 바 있다. 25개 주는 소장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정부 관료들이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를 위법하게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은 소송을 제기한 후 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어떻게 정당화하려 하든 법률과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전면적인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슬기 기자]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등 미국 민주당 주지사들이 이끄는 25개 주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과세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뉴욕주 법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전면적인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일경제 회원전용 서비스 입니다. 기존 회원은 로그인 해주시고, 아직 가입을 안 하셨다면, 무료 회원가입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해주세요 무료 회원 가입 로그인 1 “공주님 입대하십니다”…왕위 계승 2순위도 11개월 군복무하는 이 나라 2 “삼전닉스, 설마 하루새 반토막나겠나”...끔찍한 상상, 월가는 하기 시작했다 3 FT “레버리지 때문에 증시 폭락…韓개미들, 이재명 정부 책임론” 4 “기적적으로 살았다”…남친과 다툰 뒤 아파트 18층서 뛰어내린 20대女 5 “어린이 포함 7명 사망, 40명 부상”…러시아 해변서 드론 폭발 6 “참수 전 마지막 기회, 정신차려...
"강제노동 관세 위법" 美민주 소속 25개주 법원에 소송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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