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내세운 트럼프 새 관세…국제사회 “근거 부족”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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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4개월 조사…구체적 관세 기준 공개 안 해 AP “美도 완벽히 강제노동 상품 수입 통제 못해” 브라질, 호주 등 각국 정부 반발…“투명성 높여야”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강제노동 근절을 명분으로 한국 등 60개국에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관세율 산정 근거가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26일(현지 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 10~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 금지 제도를 도입하거나 이를 충분히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강제노동 생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보유한 캐나다, 영국 등에는 10%의 관세를, 관련 규정이 없는 국가에는 12.5%의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에는 기본 관세를 포함해 총 12.5%의 관세가 적용됐다.브라질은 12.5%의 관세를 부과받고 “자의적이고 부당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브라질 정부는 미국이 자국의 무역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제 노동·인권 기준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호주도 관세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돈 패럴 무역부 장관은 “호주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현대판 노예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국가”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美, 4개월 조사…구체적인 관세율 기준 공개 안 해미국은 지난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조사를 진행했지만 관세율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60개국 대상국들과 협의하고, 두 차례 공청회를 열고, 2100건 이상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주장했지만 기밀이라는 이유로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전문가들은 각국의 강제노동 수입 금지 제도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실제 집행 수준과 시행하지 않은 정확한 근거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한다.미 싱크탱크 카토연구소의 일반경제·무역 담당 스콧 린시컴은 “(관세율을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가 거의 없다”며 “유럽 국가나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강제노동을 단속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실제로 중국, EU 등 강제 노동 실태와 대응 수준이 다른 국가들에 편차가 크지 않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미국 무역당국 출신인 패트리 칠드레스 변호사는 “각국이 강제노동 수입 금지 조치를 마련하고 시행하더라도 미국이 만족할 수준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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