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ESS인데 규제는 제각각…정부, 인허가 기준 통일한다

3 hours ago 2

기후부,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기준 전국 통일인허가 기간 최대 4개월→1.5개월비용도 최대 8000만원→1000만원 등록 2026-10-15 오후 12:00:04 수정 2026-10-15 오후 12:00:04 가 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같은 형태의 에너지저장장치(ESS)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제각각 적용되던 시설물 분류기준이 통일된다. 그동안 지자체별로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으로 다르게 분류하면서 발생했던 인허가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부 ESS의 설치 기간은 기존 최대 4개월에서 1.5개월로, 관련 비용은 최대 80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공작물로 분류되는 옥외형 ESS 형태 예시. (사진=기후부)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마련한 ‘옥외형 ESS 시설물 분류 가이드라인’을 15일부터 전국 지방정부에 안내한다고 밝혔다. ESS는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설비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핵심 시설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분산형 전력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설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동안 ESS 설치 과정에서는 지자체마다 서로 다른 시설물 분류기준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동일한 형태의 ESS라도 일부 지자체는 건축물로, 다른 지자체는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로 판단하면서 인허가 절차와 소요 기간, 비용에 차이가 발생했다. 특히 건축물로 분류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건축 관련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기후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시설물 분류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은 사람의 출입 가능 여부와 시설물의 구조·용도에 따라 ESS를 건축물, 가설건축물, 공작물로 구분하는 것이다. 우선 내부 출입이 불가능한 전용 보호 외함 형태의 ESS는 공작물로 분류한다.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위해 사람이 제한적으로 출입할 수 있는 시설은 가설건축물로, 컨테이너가 아닌 구조로 사람이 상시 출입할 수 있는 ESS 전용 건물은 건축물로 판단하도록 했다. 지자체 인허가 담당자가 시설물 유형을 쉽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별도의 판단 도식표(매트릭스)도 제공한다. 이번 기준에 따라 기존에 건축물로 분류됐던 ESS가 공작물로 인정되면 인허가 기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에 따르면 건...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