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기반' 감시체계로 시세조종 탐지"…'제2 라덕연'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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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났습니다]②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라덕연 사태'로 시장 감시 시스템 정비 공감대
향후 AI 기술도 적용해 신속·정밀하게 대응 가능
지급정지 등 적극 활용…"계좌 묶어놔야 환수 숴워져"

  • 등록 2025-07-17 오전 6:05:00

    수정 2025-07-17 오전 6:05: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시장감시체계를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면, 특정인이 여러 계좌를 통해 시세를 조정하는 것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윤수 금융위 상임위원 인터뷰[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이윤수 상임위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라덕연 사태’가 발생하면서 시장 감시 시스템을 정비해야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

라덕연 사태는 2023년 발생한 이른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뜻하는 사건이다.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와 일당은 2019년 1월~2023년 4월 미등록 투자자문회사를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이후 8개 상장기업 기업 주식을 시세조종을 해 73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라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 1000만원을 선고, 1944억 8675만원의 추징금도 명했으나 라 대표는 이에 항소한 상태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 주된 배경의 사건이기도 하다. 라 대표 일당 등 주가조작 세력들이 계좌를 여러 개로 나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감시망을 피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 ‘계좌기반’ 감시 체계에서 ‘개인기반’으로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가 회원사로부터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 수신하면, 이를 2차 변환(암호화)한 후 계좌와 연동해 개인 기반으로 불공정거래를 적출·분석하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을 통해 감시·분석대상이 40% 정도 줄어 감시 효율성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 더욱 신속하고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 상임위원은 “개인 기반의 감시 체계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과거 라 대표 일당의 시세조종에 대한 탐지가 더 빨랐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기반으로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 특정인이 여러 계좌를 통해 시세 조정하는 것을 탐지할 수 있다”면서 “AI 기반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 여러 사람이 공모한 것까지 잡아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지급정지·과징금 등 행정제재까지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 상임위원은 “과징금을 부과해도, 돈을 이미 다 빼돌린 상태라면 아무 소용 없다”면서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계좌를 묶어버리고 지급을 정지시키면 나중에 과징금이든 벌금이든 환수가 쉬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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