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퇴직연금 계좌 통해 장기국채 투자 길 열렸다

1 hour ago 1

[영올드&] 정부, 내달 8~15일 국채 청약 접수 만기 채우면 복리로 이자 더 많아 최대 年900만원 연말정산 세액공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해 개인 투자자가 10·20년 만기 국채에 투자해 안정적으로 확정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정부가 이달부터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참여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2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에 이어 다음 달에는 8∼15일 10·20년 만기 개인 투자용 국채 청약을 받는다.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가 국채에 투자하려면 특정 증권사에서 전용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이달부터는 정부의 제도 개선으로 8개 은행 및 증권사의 퇴직연금 계좌(DC형·IRP)를 통해서도 개인이 국채에 투자할 수 있다. 최소 투자액은 10만 원이다. 다만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자는 청약에 참여할 수 없다. 개인 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매달 발행하는 저축 상품 성격의 국채다. 지난해 기준 연간 발행액은 1조2000억 원이다. 올해는 연간 누적 발행액이 2조 원 규모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달 2500억 원 규모의 개인 투자용 국채를 발행했다. 아직 10월 발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가입할 수 있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10·20년 만기 등 2개 종류다. 지난달 기준으로 만기 적용 금리는 10년 만기 국채가 연 4.765%, 20년 만기는 연 4.920%다. 각각 만기를 채우면 복리 효과로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만기 시 총수익률은 세금 공제 전 기준으로 10년 만기 상품은 59.3%, 20년은 161.3%다. 퇴직연금 계좌로 국채에 투자하면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미뤄진다.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이자소득세(15.4%)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연간 최대 900만 원의 연말정산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연말정산 때 최대 148만5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투자용 국채는 중간에 해지하거나 현금화하기가 어렵다. 현금으로 다시 찾으려면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정부가 미리 정한 신청 기간에만 찾을 수 있다.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지만, 오랜 기간 투자 자금이 묶인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만기 전에 해지하면 가산 금리와 복리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기대보다 낮은 이자를 받을 ...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