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주기 개헌투표안 포함
與, 법안 2건 국회 소위 회부
'연임' 거론에 野 반발 거세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호로 '대통령 책임 강화 및 권한 분산 개헌'이 꼽힌 데 이어 국회는 2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개헌 관련 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개헌안이 마련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중임'이 아닌 '연임'을 거론하는 여권을 향해 "독재를 꾀하는 것"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날 국회 운영위는 헌법 개정 절차와 일정에 대한 법률안 2건을 국회 운영개선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와 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4년마다 개헌 제안안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개헌이 너무 어렵고 거창해서 한번 할 때 모든 것을 담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되고 있다"면서 "4년마다 정기검진처럼 개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의 일정과 절차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회에 범국민 헌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혁 추진협의회를 설치하는 안이 담겼다. 또 올해 말까지 헌법 개정안과 정치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분기까지 의결하고 이를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낡은 헌법도 족쇄지만 개헌이 어렵다는 의식도 족쇄"라며 "개헌 국민투표를 한번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국민이 많다"고 설명했다.
[최희석 기자 / 전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