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 게임성능 '속도제한' 숨겼다…삼성전자 '과징금 201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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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S21·S22·탭S8 게임 성능 제한 사실 숨겨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CPU·GPU 최대 속도 제한자진 시정 참작해 과징금 660억→201억원 감액삼성전자 측 "이해 어려운 결정, 향후 법적 대응" 등록 2026-10-27 오후 12:00:10 수정 2026-10-27 오후 12:57:09 가 가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모바일 게임 경험의 끝판왕’이라며 갤럭시 스마트폰 등의 뛰어난 게임 성능을 강조한 삼성전자가 정작 고사양 게임 실행 시 최대 성능을 70% 이상 제한한다는 사실은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시리즈 S21 홈페이지 광고 화면.(사진=공정위)소비자에게 성능 제한 사실은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의 장점만 부각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기만 광고행위’로 최종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1억 14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삼성전자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판매한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의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당시 홈페이지와 홍보 영상, 신제품 발표회 등을 통해 이들 제품의 게임 실행 성능이 뛰어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했다. 갤럭시 S21을 광고하면서는 ‘역대 갤럭시 시리즈 중 가장 빠른 5nm AP’를 탑재해 고사양 게임을 할 때 뛰어난 성능을 발휘한다고 홍보했다. 갤럭시 S22와 탭S8에 대해서도 빠른 터치 반응과 부드러운 화면 전환 등을 내세웠다. 공정위 조사 결과, 실제로는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게임 최적화 서비스(GOS)가 작동하면서 기기의 최대 성능이 제한된 것으로 드러났다. GOS는 게임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기기 온도 등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는 일반정책과 달리, 문제가 된 개별정책은 기기 상태와 관계없이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순간부터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동작 속도 등을 미리 정해진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성능 제한 폭도 상당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갤럭시 S22 시리즈에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를 실행하면 CPU 최대 동작 속도는 2.99GHz에서 0.94GHz로, GPU는 818MHz에서 220MHz로 제한됐다. 각각 본래 최대 성능의 31.4%, 26.9% 수준으로, 성능을 최대 70% 이상 낮춘 셈이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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