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 못하는 70대 아버지 굶겨 34㎏로 숨지게 한 딸…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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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치료 없이 한 달 넘게 방치…복지 공무원 지원도 외면 ⓒ 뉴스1 거동이 불가능한 70대 아버지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3형사부(김기풍 부장판사)는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 22일까지 인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함께 살던 아버지 B 씨(76)에게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 씨는 고령과 기력 저하로 혼자 식사하거나 대소변을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A 씨는 아버지를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보내지 않고 집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B 씨는 결국 지난해 7월 22일 오후 6시 37분쯤 기아와 영양실조 등에 따른 전해질 불균형으로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는 사망 당시 키 170㎝에 몸무게가 34㎏에 불과했다. B 씨가 숨지기 전부터 주변 주민들과 복지 담당 공무원들은 여러 차례 도움을 주려고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해 5월 B 씨와 같은 건물에 거주하던 주민은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B 씨에게 한 달가량 밥과 반찬을 만들어 전달했다.행정복지센터 직원들도 B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료품을 지원했다. 이후에는 복지관을 통해 도시락을 제공했지만 A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 앞에 두고 돌아간 경우도 있었다.지난해 7월 18일에는 복지센터 직원들이 B 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집을 찾았으나 A 씨가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아 상담이 이뤄지지 않았다.사망 당일에도 A 씨는 집을 방문한 공무원 등을 내쫓고 문을 잠갔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쓰레기 더미에 누워 있던 B 씨를 발견했다.당시 집 안에는 파리가 날아다니고 썩은 냄새가 났으며, B 씨는 몸이 앙상하게 마른 채 대소변이 묻은 상태로 누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버지를 지속적으로 돌봤기 때문에 유기할 의도가 없었고, 자신의 행동과 아버지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했고, 복지 담당 공무원의 지원도 일부 받았음에도 최소한의 보살핌조차 하지 않았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기간 및 패륜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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