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량 90%가 ‘가짜’…코인 거래 조작해 대형 거래소 상장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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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공정거래 4건 고발·수사기관 통보…이상거래 감시 강화마켓메이킹 업자·차명계정 동원해 가장매매…상장 유지 요건도 조작친형제는 API 반복매매로 ‘호가창 반짝임’ 유도해 시세 끌어올려 등록 2026-09-23 오후 3:37:44 수정 2026-09-23 오후 3:37:44 가 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자동매매 프로그램(API)을 이용해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거나 가장매매로 거래량을 부풀린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을 수사기관에 넘겼다. 전체 거래량의 90% 이상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대형 거래소 상장을 시도한 가상자산 운영사도 적발됐다. 자료=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4건의 혐의자들에 대해 고발 및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건은 친형제 관계인 혐의자들이 각각 다수의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초단기 시세조종에 나선 사례다. 이들은 지정가 고가매수 등을 통해 가상자산을 빠르게 매집한 뒤 API를 이용해 소액으로 동일한 수량의 시장가 매수·매도를 반복했다. 짧은 시간에 거래를 반복해 호가창이 계속 깜빡이는 이른바 ‘호가창 반짝임 효과’를 만들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것이다. 동시에 수동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넣어 가격 상승을 유도한 뒤 목표 가격에 도달하면 보유 물량을 빠르게 매도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세 번째 사건에서는 API 주문 횟수 제한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정까지 동원됐다. 혐의자는 가격 변동성이 컸던 가상자산 수십 종을 미리 대량 매수한 뒤 본인 계정으로 고가 매수 주문을 내 가격을 끌어올렸다. 타인 명의 계정에서는 소액의 시장가 매매를 고빈도로 반복해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몄다. 가격 상승 과정에서 미리 높은 가격에 걸어둔 매도 주문이 차례로 체결되도록 해 보유 물량을 처분했다. 금융위는 해당 혐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가상자산 운영사가 거래량을 조작해 대형 거래소 상장을 노린 사례도 적발됐다. 네 번째 사건의 혐의자들은 자신들이 발행·운영하는 가상자산을 대형 거래소에 상장하려 했지만 거래량 부족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실패하자 중형 거래소에 먼저 상장시킨 뒤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자료=금융위원회이들은 전문 매매업자인 이른바 ‘마켓메이킹 업자’를 고용하고 다수의 법인 임직원 차명계정을 동원했다. 계정끼리 서로 사고파는 가장매매를 반복해 만들어낸 거래량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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