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악화' 통일교 한학자, 구속집행정지 한 달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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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한 총재 측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지난 28일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로써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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