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수사의뢰서’ 유출 의혹…고발 4개월 만에 멈춘 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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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뉴스1 DB) 서울의 한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작성된 수사의뢰서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병원 측이 의혹 규명을 위해 경찰에 고발했지만 피의자 특정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중지됐다. 이후 증거자료가 새롭게 제출됐지만 경찰 수사는 여전히 중지 상태여서 논란이 일고 있다.이 사건은 지난 2023년 서울지역 A병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시작됐다. 이때 작성된 수사의뢰서가 한 제3자에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한 시민단체는 이듬해 7월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보공단 수사의뢰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시민단체 측은 자료를 내부고발자로부터 받았으며 건보공단 직원의 제보가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11월에는 한 언론사가 A병원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 당시 보도에 활용된 문서의 내용이 건보공단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다는 게 병원 측 주장이다.A병원 측은 수사의뢰서 유출이 사실일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해 6월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수사에 나선 경찰은 착수 4개월 만인 지난해 10월경 수사를 중지했다. 해당 문건에 접근할 수 있는 인원이 100명이 넘고, 관련 PC도 100대에 달해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강제수사 하기에는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이후 병원 측은 민사소송 과정에서 수사의뢰서 작성자와 검토자, 결재권자의 실명 및 담당자 연락처가 기재된 자료를 입수했다. 이를 바탕으로 병원 측은 올해 4월 원주경찰서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원주경찰서는 여전히 수사 중지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병원 측은 “참고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사 중지가 가능하지만, 본 건과 같이 결재 문서 등을 통해 피의자의 범위가 굉장히 좁혀진 상황에서도 수사가 중지돼 있는 것은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법조계 관계자는 “고발인이 압수수색이나 통신·전산기록 확보 같은 강제수사를 직접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진행하지 않으면 고발인으로서는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지적했다.동아닷컴은 원주경찰서 측의 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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