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건보료 납부 기한을 1년 경과한 장기 체납자는 94만9151명이었으며 체납액은 2조8877억 원이었다. 이중 지역가입자는 88만9614명, 체납액은 1조8997억 원이었으며 직장가입자는 5만9537명, 체납액은 9880억 원이었다.
고액 장기 체납자의 체납액도 상당 비중을 차지했다.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9756명이었으며 체납액은 6098억에 달했다. 체납자 약 1%가 전체 체납액 중 21.1%를 차지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 법인이 4593곳(47.1%), 직장가입자 개인은 2737명(28.1%), 지역 가입자는 2426명(24.9%)를 기록했다.
현행법상 건보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사전급여제한 대상이 돼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의 장기·고액체납세대의 수는 2019년 말 9100세대에서 2023년 말 1만4500세대 수준으로 증가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이어졌다.이에 체납을 방지할 추가 제재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올 5월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건보료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징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료는 공공재정이고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출국금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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