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교 관련 현안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반면, 함께 심문을 받은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전 총재 비서실장)은 구속을 면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22일) 오후 한 총재와 정 부원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한 총재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한 총재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2022년 1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건네며 통일교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법원은 정 부원장에 대해선 한 총재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고, 책임의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지난 18일 두 사람에게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